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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를 소개합니다.

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란?
  • 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가 미지원되어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하고자할 때 지원됩니다.
인력풀대체교사 지원대상
  • 보육교사, 시간제보육교사, 특수교사
  • 교사 겸직 원장
  • 연장보육 전담교사
  • 야간연장 보육교사
  • 대표자,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
  • 토요일은 미지원
2023년 지원단가
  • ※ 일 91,410원 (8시간 기준)
  •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/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
  • 실제 근무일(일 8시간 근무) 기준으로 지원
  •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시 4시간 기준 (45,720원)으로 인건비 지원 가능
  •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

지원내용이 궁금해요

(상시)대체교사 지원
대체교사지원 상시 지원내용
우선순위 지원사유 지원일수 비고
1 보수교육(직무교육 우선 지원) 5일(최대 10일) 사전신청
2 본인 결혼(우선 지원) 1~5일
연가 1~15일
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
건강검진 1일
4 어린이집 사후방문(컨설팅) 지원 회당 1일
(긴급)대체교사 지원
(긴급)대체교사 지원
구분 지원사유 지원일수 비고
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(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) 기간 제한 없음 수시신청
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~10일
가족상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
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 3일
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
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
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*, 긴급 수술, 교통사고 등 1~10일
최대 10일
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
최대 3일
유산
(~11주 미만(5일)/ 12~15주(10일))
5일
최대 10일
임산부·영유아·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
(산전관리,건강검진,예방접종 등)
1일
최대 3일
일·가정 양립 가족돌봄휴가
(가족의 질병,사고,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)
1일
최대 3일
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~5일
최대 5일

* 「영유아보육법」시행규칙 제33조,「국민건강보험법」시행령 제25조 제3항: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
*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8조의3(난임치료 휴가),「근로기준법」시행령 제43조(유산・사산휴가의 청구 등),「근로기준법」제74조의2(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),「모자보건법」 제10조(임산부·영유아·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)
*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코로나19 등으로 법정 격리기간 동안 격리해야 하는 경우,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
*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,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
* <신설>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,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가능

어린이집 신청방법   ※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미지원 시 신청가능

직접채용 대체교사 인력풀 사업의 장점
  • 인력풀 대체교사의 임면관련 서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인력풀 대체교사 이용 시
    복잡한 절차(임면보고 관련 구비서류 제출) 생략 가능
    (2023년 보육사업안내 p465)
어린이집 안내사항
  • 시센터 대체교사 미 지원 시 직접채용 대체교사 지원 가능
  • 무급휴가의 경우 인건비 지원 불가
  • 어린이집직접채용대체교사 신청서는 임면보고 시 군구에 제출
  • 임면 보고, 면직 보고 필수
  • 급여 선 지급 후 월말 군구에 보조금 신청
  • 증빙서류 : 연가, 보수교육 등 확인서류 (근무상황부, 보수교육이수증 등), 급여지급명세서 등
근로 계약 시 주의할 점
  •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는 1개월 미만 근로 및 일당 지급에 해당되므로 '일용근로자'로 분류
    (일용근로자는 고용·산재 보험이 필수 적용이며 국민 연금,건강 보험은 적용 대상 제외)
  • 고용·산재보험 신고방법 :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
  • 근로계약 및 고용보험 관련 문의
  •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
  • 고용보험(자격)·산재보험 1588-0075
  •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(https://www.4insure.or.kr)
  • Step1인천인력풀 회원가입

    관리자 승인 시간 필요

  • Step2인력풀 대체교사 확인

    인력풀 대체교사 목록에서 캘린더 확인 후 유선연락

  • Step3유선으로 근무 확정

    「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신청서」 작성

  • Step4부평구 육아종합 지원센터 관리자 확인

    「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신청서」 승인 후 출력 가능

  • Step5대체교사 근무 및 급여 선지급

    근로계약서 작성, 임면보고, 고용산재보험 가입

  • Step6근무 후 진행사항

    인력풀 배치현황에서 해당교사의 진행단계에 승인 확인

  • Step7보조금 신청

    근무상황부, 급여지급 명세서 등 군·구청 요구 서류제출

인력풀 대체교사 활동방법

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인력풀
  • 특정 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대체교사가 스스로 스케줄을 관리하여 자유롭게 근무하는 형식
    • 인력풀에 등록 시 임면서류 1회 등록으로 어린이집 근무 시 임면서류 제출 생략 가능
      (유기한 서류의 경우 기간 만료 후 재발급 후 센터에 제출)
자격사항
  •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, 지원일 현재 어린이집 퇴사자
    (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은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 후 근무 가능)
제출서류
  • 대체교사 인력풀 지원서(사진부착) 및 자기소개서 1부
  •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보육교사자격증
  • 경력증명서
  • 채용신체검사서
  • 잠복결핵 검진 결과서
  • 장기미종사자교육이수증 (해당자에 한함)
    • ※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따라 주민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표시하여 제출
    • ※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기준으로 함
  • Step1인천인력풀 회원가입

    인력풀 교사 등록

  • Step2임면서류 제출

   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리자와 유선 연락

  • Step3인력풀 일정관리

    근무가능한 날짜를 지정하여 등록

  • Step4어린이집과 직접 연락

    근무를 원하는 어린이집의 연락을 받고 근무 확정

  • Step5근무전 활동관리

    근무처 및 근무기간 작성 후 처리단계를 근무확정으로 설정

  • Step6근무 후 활동관리

    근무완료 어린이집의 처리단계를 승인요청으로변경 어린이집에서 승인요청을 승인으로 변경하면 완료

  • Step7수당 신청

    근무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확인서 발급받아 해당 구센터로 수당지급 요청 (당월 마지막주 근무한 어린이집의 해당 센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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