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양육지원

어린이집이 궁금해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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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이란?

어린이집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·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게 교육하는 기관입니다.
만 0세 ~ 만 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.

어린이집 종류

어린이집은 설치주체에 따라 국·공립, 사회복지법인, 법인·단체등, 민간, 가정, 직장, 부모협동 어린이집으로 구분됩니다.
또한, 시설유형에 따라 장애아전문, 장애아통합, 영아전담, 시간연장, 방과후, 24시간, 휴일보육 어린이집이 있습니다.

어린이집 운영시간

  • 평 일 07:30~19:30 (12시간)
  • 토요일 07:30~15:30 (8시간) * 일요일 및 공휴일 휴원
    • 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해야 하며 종일제 운영을 기본으로 합니다.
      다만, 지역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어린이집 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기준 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.
    07:30~09:00 - 등원, 09:00~16:00 - 기본교육(놀이, 급식, 간식, 활동, 낮잠 등), 16:00~19:30 - 연장보육
어린이집 운영시간의 기본보육, 연장보육에 대한 정보가 기입되어 있습니다.
기본보육 연장보육
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(09:00~16:00) 동일한 보육시간 동안 해당 반 담임교사에 의해 보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기본보육시간 동안 영유아들은 표준보육과정 및 유아·놀이중심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선생님, 친구들과 함께 놀이와 일상생활을 경험하며 성장합니다.
연장보육 이용을 사전에 신청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, 기본보육시간 이후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(16:00~19:30)의 보육을 의미합니다.
연령별로 구성된 기본보육반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보육을 신청한 영아 또는 유아로 구성된 연장반에서 전담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보육을 말합니다.

※ 단, 지역별·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9시~16시 전·후 30분 범위 내에서 보육시간 탄력 조정 가능
※ 07:30~09:00±30분의 등원지도 시간과 16:00~17:00 ± 30분의 하원지도 시간은 기본보육으로 간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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