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지원

보육교직원 자격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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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(’14.3.1)

1. 일반 어린이집 원장
  •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
  • 『유아교육법』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
  •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
  • 『초·중등교육법』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
  • 『사회복지사업법』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
  • 『의료법』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 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
  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2. 가정 어린이집 원장
  •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
  •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
3.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
  •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
  •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
4.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원장
  •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• 대학(전문대학을 포함한다)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
    • [장애아동복지지원법] 제32조에 따른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
5.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(전문대학을 포함한다)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시설이 운영(위탁 또는 부설운영을 말한다)하는 어린이집
  • 일반기준에서 정한 가격을 갖춘 사람
  •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조교수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
    * 조건부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, 겸임제한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을 겸임할 수 없음.
6. 1~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함

보육교직원 자격기준(’14.3.1)

보육교직원의 등급과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이 기입되어있습니다.
등급 자격기준
보육교사 1급
  • 1.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
  • 2.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
보육교사 2급
  • 1.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
  • 2.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
보육교사 3급
  • 1.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 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
보육관련 대학원이라 함은
  • 학과(전공) 및 학위명에 ‘보육, (영)유아, 아동’의 단어가 포함된 대학원
  • ①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기준으로 인정
    (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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