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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입소대기 신청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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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입소대기 시스템

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하여 입소대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.
※ 직장어린이집과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제외(해당 어린이집에 문의)

신청방법

입소대기는 ‘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(www.childcare.go.kr)’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
입소대기 등록 시점
  • 연중 수시 가능
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 수
  • 재원중인 아동은 2개소, 미 재원중인 아동은 3개소(폐지신청된 어린이집 재원아동 포함)
입소우선순위 - ‘입소일’ 기준
  • 1순위 항목당 100점(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, 맞벌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 부여),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
  •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,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
  •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
  • Step1아동등록

    어린이집에 입소할 자녀를 등록합니다.

  • Step2어린이집 검색

    어린이집을 검색하고 신청할 어린이집을 선택합니다.

  • Step3예약신청

   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.

  • Step4입소대상자확정

    어린이집에서는 입소 우선순위에 따른 대기 순서를 확인하여 입소대상자를 확정합니다.

  • Step5입소우선순위자료제출

    어린이집 원장은 자동 연계되는 자격을 제외하고 부모로부터 입소 관련 서류 일체를 받아 반드시 확인

  • Step6아동입소처리

   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대기 순서에 따라 아동을 입소 처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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